
예기치 않은 일로 한부모 가정이 되어 양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정책 개요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시행 주체: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목적: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2. 지급 대상 & 금액
대상:
**미성년 자녀(18세 이하)**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양육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지급
3. 신청 요건
1.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2. 채권자(양육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3. 이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인한 경우: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 등의 양육비 이행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지급일:
신청 요건 심사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액 지급
5. 회수 방법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회수 절차:
회수 통지·독촉 → 미이행 시 금융정보·소득·재산 조회 후 국세징수법에 준한 강제징수
6개월 단위로 정기 회수 관리 시행
6.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일: 2024년 10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7. 정부 공식 언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요약 정리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 요건:
자녀가 미성년일 것
채무 불이행 기간 3개월 이상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채권 확보 노력이 입증될 것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속)
신청·지급: 매월 25일 지급 기준
회수 방식: 6개월 단위, 강제징수 가능
이 제도는 단기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므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공지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 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정부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르신들의 궁금증 2025년 기준 요양원 100% 무료입소 (14) | 2025.07.06 |
|---|---|
| 전국민 25만원, 7월 21일부터 최대 55만원, 신청 및 지급방법 사용처 총정리 (8) | 2025.07.05 |
|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16) | 2025.07.04 |
| 2025년 기초연금신청,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확인! (2) | 2025.07.03 |
| 기초연금 감액 제도, 언제, 얼마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1) |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