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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정책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2025년 7월 1일)

by 복지천사채널 2025. 7. 5.

 

양육비 선지급제도

 

예기치 않은 일로 한부모 가정이 되어 양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정책 개요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시행 주체: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목적: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2. 지급 대상 & 금액

대상:

**미성년 자녀(18세 이하)**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양육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지급  


3. 신청 요건

1.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2. 채권자(양육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3. 이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인한 경우: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 등의 양육비 이행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지급일:

신청 요건 심사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액 지급  


5. 회수 방법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회수 절차:

회수 통지·독촉 → 미이행 시 금융정보·소득·재산 조회 후 국세징수법에 준한 강제징수  

6개월 단위로 정기 회수 관리 시행  


6.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일: 2024년 10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7. 정부 공식 언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요약 정리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 요건:

자녀가 미성년일 것
채무 불이행 기간 3개월 이상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채권 확보 노력이 입증될 것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속)
신청·지급: 매월 25일 지급 기준
회수 방식: 6개월 단위, 강제징수 가능


이 제도는 단기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므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공지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 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