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정책

기초연금 감액 제도, 언제, 얼마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by 복지천사채널 2025. 7. 3.

 

기초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점차 개선되어, 더 많은 금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현재 제도의 구조, 감액 예시, 그리고 2027년부터 달라지는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

현재 기초연금 기준액은 2025년 기준 월 342,51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은 일정 소득 이상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9만 원 이상(전체소득 411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다음은 소득 초과 구간에 따른 감액 방식입니다.

구간 초과액 범위 감액 방식

1구간 초과 0 ~ 100만 원 초과액의 5% 감액
2구간 초과 100 ~ 200만 원 5만 원 + 초과액의 10%
3~5구간 초과 200만 원 이상 더 높은 비율로 감액 (최대 50%)


예를 들어,

1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월 22,600원,
2구간에서는 월 92,670원 정도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감액될까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즉, 단독 수급자의 경우 342,5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에는 각자 약 274,008원만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받는 총액은 약 548,016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 단계적 변화)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2025년 현행 유지 현행 20% 감액
2027년 국민연금 1200만 원) → 약 9만 명 혜택 부부 감액률 **20% → 10%**로 완화
2030년 고소득 구간 제외하고 감액 조정 가능성 부부 감액 완전 폐지! (각자 342,510원 수령 가능)


4.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령액 예시로 보기 쉽게 정리)

아래는 다양한 상황별로, 지금은 얼마를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를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수급 대상 2025년 현재 2027년 이후 2030년 이후

혼자 사는 어르신 (국민연금 없음) 342,510원 전액 수령 동일 동일
부부 수급 (국민연금 없음) 각자 274,008원 수령 (20% 감액) → 308,259원 (10% 감액) → 342,510원 (감액 없음)
혼자 사는 어르신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약 171,255원 수령 (50% 감액) 동일 동일
부부 모두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이중 감액 적용되어 실수령액 낮음 국민연금 감액 폐지 + 부부 감액도 줄어 조금 늘어남 부부 감액 완전 폐지, 국민연금 감액도 추가 완화 가능성 ↑


기초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



> ※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자산, 가구 형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이유와 재정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 감액은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감액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을 위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에 따른 5년간 재정 소요: 약 1.3조 원

국민연금 감액 폐지(1~2구간 대상): 연 1,500억 원


핵심 요약

지금은?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이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됨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적게 받는 분들(200만 원 이하)은 감액 없음
부부 감액도 20% → 10%로 줄어듦


2030년에는?

부부 감액 완전 폐지
국민연금 감액도 고소득 구간 위주로 조정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