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지급 (추가지원금)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추가로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5만 원 지급
2차 추가지원 대상: 소득 하위 90%
1차와 합산하면,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 기초수급자 기준)
어린이나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9월 12일까지 완료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9월 13일 이후 ~ 10월 31일 출생인 경우는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추가지원금 (1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뱃속의 태아라도 출생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과 출생신고를 마치면 1차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신청 기간 대상 지급 금액
1차 지급 7월 21일 ~ 9월 12일 모든 국민 및 6/18 이후 출생 신생아 등 일반 15만 원 / 차상위 30만 원 / 수급자 40만 원 + 지역별 추가
2차 지급 9월 22일 ~ 10월 31일 소득 하위 90% 국민 및 해당 기간 출생 신생아 10만 원 추가 지원
한 줄 요약
어린이와 신생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13일 이후 출생자는 조건에 따라 2차 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예: 복지로,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신청 절차 진행
신청 완료 후 지급 수단(카드 충전, 쿠폰 발급 등)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대리 신청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
3. 지급 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발급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쿠폰 형태 지급
4. 대상 확인
본인 또는 세대주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자격 여부는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신생아·어린이 신청 방법
신생아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
세대주(부모)가 대신 신청
출생일에 따라 1차/2차 지급 여부가 달라짐 (앞서 알려드린 일정 참고)
📞 문의처
행정안전부 콜센터 (110)
복지로 고객센터 (129)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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